조서 꼼꼼히 열람…1차 조사보다 2시간 늦어져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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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8일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밤 11시 20분이 되어서야 검찰청을 나섰다. 조서 열람을 꼼꼼히 하느라 귀가가 늦어졌다는 전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일찍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해 비공개로 청사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1차 조사 때에는 회색 벤츠를 타고 왔지만 이날은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했다. 취재진의 관심을 따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18일 밤 11시 30분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탄 차량이 서울동부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한 2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9.12.18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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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일정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감찰이 갑자기 중단됐다.
1차 조사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감찰 무마) 사건은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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