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비서실장 윤씨 무죄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비서실장 윤씨 무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1-10 13:28
수정 2020-0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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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로 판단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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