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vs“돈세탁 우려” 헌재서 맞붙은 가상화폐 규제

“재산권 침해”vs“돈세탁 우려” 헌재서 맞붙은 가상화폐 규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수정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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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거래제 위헌 공방

암호재산 vs 가상통화… 명칭도 신경전
투자자들 “국민 경제 자유 유린당할 것”
정부 “실명 확인해야 차명거래 방지”

“투자자들이 왜 공익을 위해 자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까?”(청구인 측)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은 기존 규제 범위에서 이뤄졌습니다.”(정부 측)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대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이 정부를 몰아세우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유린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부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규제는) 정당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공개변론은 헌재가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대책에 대한 위헌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기 전에 양쪽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뒤 이듬해 1월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를 시행했다. 이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한 정모 변호사 등 347명은 “정부의 대책으로 재산권,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면서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양측은 가상화폐 표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청구인 측은 ‘암호재산’이라고 했지만 금융위 측은 ‘가상통화’란 명칭을 썼다. 청구인 대리인으로 직접 나선 정 변호사는 “교환가치가 있는 암호재산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재산권이 명백하다”면서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일개 정부부처에 불과한 금융당국에 의해 유린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측 대리인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실명거래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마약 거래, 돈세탁 등 악용될 우려가 커 (대책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명 확인이 돼야 차명거래를 방지하고 은행이 의심 거래를 인지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부각했다.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학계 전문가들도 공방에 참여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점진적이고 완화된 대책을 취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 측 참고인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정부 대책은 가장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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