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내용이 일부 허위라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사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구인 사이트 A사 운영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고용부는 A사 사이트 구인광고 6개에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A사에 사업 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의 내용은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말라고만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구인 사이트 A사 운영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고용부는 A사 사이트 구인광고 6개에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A사에 사업 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의 내용은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말라고만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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