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7개월 만에… 조국 오늘 첫 재판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조국 오늘 첫 재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수정 2020-03-20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

정경심 측, 사건 분리 심리 요청할 예정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지난해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돼 관련 고발이 이뤄지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0일 오전 10시 20분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모두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의 기소에 조 전 장관 측이 ‘인디언식 기우제’, ‘사상누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초 이 사건의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까지 모두 3명이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올해 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피고인이 5명으로 늘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분리 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정 교수 사건만 따로 떼어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합의21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 일은 없게 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3-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