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6 17:52
수정 2020-03-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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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형평성 해칠 우려” 재판관 전원일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직을 잃었다. 이후 김 전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만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도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인으로서 활동과 직무상 활동의 구분 역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지만,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면 지자체 공무원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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