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6 17:52
수정 2020-03-27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형평성 해칠 우려” 재판관 전원일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직을 잃었다. 이후 김 전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만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도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인으로서 활동과 직무상 활동의 구분 역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지만,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면 지자체 공무원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2020-03-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