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분리·병합 신청 안해…조국 부부 한 법정에 설 듯

정경심, 분리·병합 신청 안해…조국 부부 한 법정에 설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05 18:01
수정 2020-04-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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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사건과 병합신청 내 달라”
지난 3일까지 병합신청서 내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에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 때 “21부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한다면 4월 3일까지 21부와 본 재판부에 각각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맡아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해왔다.

정 교수가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면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분리해 형사합의25부에서 기존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이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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