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학력 인정 소송 건 탈북민… 법원 “국정원 조사로 판단해야”

고졸 학력 인정 소송 건 탈북민… 법원 “국정원 조사로 판단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5 17:58
수정 2020-04-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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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
탈북민의 학력은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조사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중국을 통해 탈북한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했다. 고졸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은 결과 A씨의 최종 학력은 ‘고등중학교 중퇴’로 나와 있었다.

A씨는 통일부에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하지만 통일부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학력 정정 불인정 통보를 했다. 국정원도 재조사를 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A씨는 결국 “한국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에서 학업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탈북자라는 A씨의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A씨 또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고등중학교 입학 후 졸업일까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재학 기간에 해당할 시기에 대해 A씨 주장과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 진술서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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