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재산피해‘군포물류센터 불낸 튀니지인 구속…법원 “도주우려” 영장발부

‘220억 재산피해‘군포물류센터 불낸 튀니지인 구속…법원 “도주우려” 영장발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4-24 18:19
수정 2020-04-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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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우려” 영장발부...경찰,조사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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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하고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하고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담배꽁초를 버려 2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20대 튀니지인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현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29·튀니지 국적)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쯤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26시간가량 지속하면서 연면적 3만8000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을 태웠다.

이로 인해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피해업체 대부분은 화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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