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최근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A목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다음해 퇴직한 뒤 동료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사기 피해자인 B씨가 기소된 A목사를 추가로 고소하는 사건을 동료 변호사가 맡게 되자 수사기록을 넘긴 것이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받았는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A목사를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이 기록을 첨부하며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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