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겁 안나냐” 오디션 보러 온 10대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결국

“임신 겁 안나냐” 오디션 보러 온 10대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결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14 11:29
수정 2020-05-14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형

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8년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고 묻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윤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양형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정상이 불량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