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5-20 23:39
수정 2020-05-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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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시장직 상실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대법원에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18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은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은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2월 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의 두 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12명의 변호인을 선임 상고심에 대비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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