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기자회견 있다”며 자리 뜨려 한 최강욱

재판 도중 “기자회견 있다”며 자리 뜨려 한 최강욱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3 00:40
수정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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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하다” 거절에도 거듭 요청

재판 후 법사위 지원 적절성 여부 묻자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 날 세우기도
재판 마친 최강욱 대표
재판 마친 최강욱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도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려 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2일 오전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대표는 재판 시작 30분 만에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는데 오늘 정리된 부분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가 즉각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최 대표는 “당 대표라 공식 행사에 빠질 수 없다”며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최 대표 측의 요청을 일축했다. 변호인이 “다른 사건은 다 양해해 주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어떤 피고인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가 언급한 기자회견은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로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선 최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지망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판을 피하려 한다’,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자 해석”이라며 “그것(법사위 지원)과 이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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