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기자회견 있다”며 자리 뜨려 한 최강욱

재판 도중 “기자회견 있다”며 자리 뜨려 한 최강욱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3 00:40
수정 2020-06-03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위법하다” 거절에도 거듭 요청

재판 후 법사위 지원 적절성 여부 묻자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 날 세우기도
재판 마친 최강욱 대표
재판 마친 최강욱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도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려 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2일 오전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대표는 재판 시작 30분 만에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는데 오늘 정리된 부분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가 즉각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최 대표는 “당 대표라 공식 행사에 빠질 수 없다”며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최 대표 측의 요청을 일축했다. 변호인이 “다른 사건은 다 양해해 주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어떤 피고인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가 언급한 기자회견은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로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선 최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지망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판을 피하려 한다’,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자 해석”이라며 “그것(법사위 지원)과 이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