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모친상’ 안희정 9일까지 형집행정지

‘옥중 모친상’ 안희정 9일까지 형집행정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06 01:52
수정 2020-07-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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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일시 석방… 모친 빈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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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후 광주교도소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2020.7.6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후 광주교도소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2020.7.6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모친의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5일 오후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기간은 6일부터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당초 6일 오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를 허가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 시설로 복귀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귀휴가 허가될지 여부는 미지수였다. 다만 형집행정지가 이뤄지며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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