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법무부 “내년 1월 시행” 못박아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법무부 “내년 1월 시행” 못박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07 10:31
수정 2020-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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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전 협의 의무화
직접수사 대폭 축소 전망
‘검사 조서 제한’ 시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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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법무부가 수사권 개혁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작을 알렸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검경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중요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대검, 경찰청, 해경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심야조사 제한, 별건수사 금지 등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도 확대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또 법무부령으로 주요 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도 입법예고하면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못박았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해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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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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