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30대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무면허 30대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8-09 21:54
수정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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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돼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다. 지난달 제주와 부산에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규정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0-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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