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차로 사라지는데 화살표시 없어… 법원 “사고 땐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가속차로 사라지는데 화살표시 없어… 법원 “사고 땐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7 20:56
수정 2020-08-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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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국가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
“표시 없음, 도로 설치상 중대한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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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차로와 ‘우측차선 없어짐’ 표지판.
가속차로와 ‘우측차선 없어짐’ 표지판.
합류 도로의 ‘가속 차로’가 사라진다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8일 저녁 전남 나주의 편도 1차로 국도를 달리다가 가속차로인 2차로를 주행하던 도중 연석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 보험사는 국가를 상대로 사고 지출 보험금 5억원의 절반인 2억 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가속차로는 주행 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차로다. 진입하는 데 필요한 적정 거리가 지나면 사라진다. 문제는 A씨가 진입한 가속 차로에는 ‘차로가 없어진다’는 교통 표지판이나 바닥에 ‘안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라’는 지시 화살표가 없었다는 점이다. 야간에 주행 중이던 A씨는 차로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지 못해 막다른 곳에서 연석에 부딪혔다.

재판부는 “2차로가 가속차로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도로 설치상의 중대한 흠결”이라면서 “이 도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국가가) 초래한 흠결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에 맞춰 행동하는 자는 타인도 규칙을 지킬 것으로 신뢰해도 좋다는 법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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