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은 5살때”…무면허 10대에게 음주운전 시켜 2명 숨지게 한 40대

“내 아들은 5살때”…무면허 10대에게 음주운전 시켜 2명 숨지게 한 40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19 13:19
수정 2020-08-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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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술 마신 뒤 운전 요구
대법 ‘교사’ 인정…징역 3년 6개월형 확정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소재 한 음식점 요리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B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술에 취한 B군에게 차 키를 넘겨주면서 “우리 아들은 5살 때부터 운전을 가르쳤다. 너도 운전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면서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숨지고 동승한 2명은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B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31%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B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군에게 음주운전을 재차 권유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2심은 A씨와 B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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