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형‘ 1심 선고

만취 상태로 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형‘ 1심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8-20 15:48
수정 2020-08-20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30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2020.5.30
연합뉴스
술에 취해 서울 조계사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술에 취해 조계사에 들어가 대웅전 벽면과 신발장,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이던 조계사 직원이 조기에 발견해 곧바로 진화하면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송씨의 범행으로 인해 대웅전 외벽이 그을려 벽화 일부가 손상됐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송씨는 다음날인 6월 2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수불교의 본산인 조계사에 불을 놓아 시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