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
흉기로 위협하고 몰카로 사생활 감시
법원 “탄원서는 가족이 회유한 것”
자신의 딸에게 “성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딸의 사생활을 감시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딸은 재판 과정에서 마음을 바꿔 아버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가족의 회유를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자료사진
‘성병 치료’ 주장하며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피부 질환을 핑계로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용한 무당이 (A씨와 B씨가) 2세대 전 끔찍이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종용했다.
B씨는 아버지의 요구를 매번 완강히 거부했으나, A씨는 가위나 칼로 자해 위협을 하거나 딸을 위협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도 했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오기도 했다.
1심은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B씨에게 성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A씨의 말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가족 회유로 처벌불원서 낸 딸B씨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B씨를 회유하는 시도만 계속하는 상황에 비춰 B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처벌불원서와 관련해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씨 모친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B씨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B씨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부인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강요에 따른 ‘거짓말’이었다고 맞섰다.
법원 “친족 성폭행, 회유 특수성 고려해야”재판부는 “‘마땅히 그런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족 간 성폭행이라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족 등 주변의 회유에 흔들릴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재판부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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