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에 구상금 3억 청구

창원시,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에 구상금 3억 청구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8-31 18:04
수정 2020-08-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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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안했다’ 거짓말 탓에 두산공작기계 공장도 6일간 폐쇄.

경남 창원시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부인해 본인과 접촉한 사람들을 줄줄이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경남 창원시 40대 여성에게 접촉자들 검사비와 치료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창원시청
창원시청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명령을 위반한 창원거주 40대 여성 확진자(경남 217번)에 대해 형사고발한데 이어 접촉자 검사와 확진 등으로 소요된 비용 3억여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이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40대 여성 확진자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이다.

이 여성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창원시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집회참가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하다 지난 27일 뒤늦게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 여성 확진자의 대학생 아들과 고교 1학년 딸 등 자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편의점 교대자, 이 확진자와 편의점에서 접촉된 두산공작기계 직원, 확진된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접촉한 같은 회사 동료 등 5명이 줄줄이 감염됐다.

이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교직원 482명, 두산공작기계 직원 및 협력사 직원과 사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등 1535명을 포함해 모두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창원시는 이 여성으로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 각 2000만원씩 1억 4000만원, 2040명 검사비 각 6만 2000원씩 모두 1억 2648만원,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이 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두산공작기계 생산차질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산공작기계 남산공장은 이 여성 확진자 때문에 28일 부터 3일간 긴급 임시폐쇄를 했다. 재확산을 막기 위해 8월 31일 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임시휴업을 해 엄청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허성무 시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제때 제출됐더라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마산동부경찰서와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법 및 경남도 행정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시가 수사를 의뢰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인솔자 14명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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