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안했다’ 거짓말 탓에 두산공작기계 공장도 6일간 폐쇄.
경남 창원시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부인해 본인과 접촉한 사람들을 줄줄이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경남 창원시 40대 여성에게 접촉자들 검사비와 치료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창원시청
이 40대 여성 확진자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이다.
이 여성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창원시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집회참가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하다 지난 27일 뒤늦게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 여성 확진자의 대학생 아들과 고교 1학년 딸 등 자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편의점 교대자, 이 확진자와 편의점에서 접촉된 두산공작기계 직원, 확진된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접촉한 같은 회사 동료 등 5명이 줄줄이 감염됐다.
이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교직원 482명, 두산공작기계 직원 및 협력사 직원과 사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등 1535명을 포함해 모두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창원시는 이 여성으로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 각 2000만원씩 1억 4000만원, 2040명 검사비 각 6만 2000원씩 모두 1억 2648만원,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이 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두산공작기계 생산차질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산공작기계 남산공장은 이 여성 확진자 때문에 28일 부터 3일간 긴급 임시폐쇄를 했다. 재확산을 막기 위해 8월 31일 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임시휴업을 해 엄청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허성무 시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제때 제출됐더라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마산동부경찰서와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법 및 경남도 행정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시가 수사를 의뢰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인솔자 14명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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