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가능성 없어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참여재판서 징역 5년

“소생 가능성 없어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참여재판서 징역 5년

조한종 기자
입력 2020-09-10 22:06
수정 2020-09-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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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평소 연명치료 안 받겠다 밝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생명은 존엄”

인공호흡장치(참고 이미지)
인공호흡장치(참고 이미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남편은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주장했지만,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국민참여재판 참여 배심원 9명 전원의 유죄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편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벤틸레이터)를 손으로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는 ‘병원 측의 과실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사건 당일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참여 배심원 9명 모두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0-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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