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딸 유학자금과 주택구입은 ‘혐의없음’(종합)

검찰, 윤미향 딸 유학자금과 주택구입은 ‘혐의없음’(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14 16:46
수정 2020-09-14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윤미향 의원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5.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5.29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만 기부금·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와 개인 주택구입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모두 6가지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정의기억연대)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미국 유학비용과 자신의 주택마련에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딸의 유학비와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 부부의 소득을 조사할 결과 신고된 5000만원보다 많았다”며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딸 유학자금을 남편 김삼석씨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남편 김씨와 그의 동생 김은주씨는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주택구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구매 자금의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직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확인된다며 “단체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윤 의원이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사에 부당하게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부친을 안성 쉼터 관리자로 올려 약 6년간 총 7580원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미지 확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세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7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쉼터 모습. 뉴스1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세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7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쉼터 모습.
뉴스1
압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의연은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중 가장 저렴한 수원시민신문을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윤 의원의 부친도 실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등의 범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8억 2000만원가량을 공시에서 누락하는 등의 회계부실에 대해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확인됐다”면서도 지출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텍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검찰은 ‘정의연이 같은 사업을 하는 정대협과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 ‘기부금의 일부만 피해자 지원에 직접 사용했다’ ‘주무관청에 수입·지출을 거짓 보고했다’ ‘안성 쉼터를 불법 증축하고 헐값 매각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정의연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부금 수입 22억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에 9억1100만원 만을 사용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 사업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 기소에 대해 “고발되고 4개월 만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