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25 15:28
수정 2020-09-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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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년 10개월 구형
1심 이어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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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홍일표 위원장
회의 주재하는 홍일표 위원장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7.24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64)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1900여만원을 부정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판사 출신은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홍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발단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라면서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이 같은 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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