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TBS,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

“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TBS,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04 18:00
수정 2020-10-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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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자의 기고문에 대해 언론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2월 15일자 지면에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을 게재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도 아니다”, “(본인이)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며 사실상 TBS 측 손을 들어줬다. 조선일보 측은 “외부 필자의 의견 표명 내지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 책임은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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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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