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난번 수감 때 썼던 4평 독방 다시 쓸 듯

MB, 지난번 수감 때 썼던 4평 독방 다시 쓸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01 22:20
수정 2020-11-02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동부구치소 이송… 법적 예우 중단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한다. 1년간 수감됐던 독거실을 쓸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약 3.95평) 규모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