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감찰부장 “정진웅 기소, 수사팀 내 이견 없었다”

고검 감찰부장 “정진웅 기소, 수사팀 내 이견 없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16 22:16
수정 2020-11-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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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검사 부당 배제 의혹에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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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가 몸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가 몸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명점식(56·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기소 과정에 수사팀 내부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주임검사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명 감찰부장은 1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임검사의 재배당과 관련해서도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었다”면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유미(48·30기)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이날 내부망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반대한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을 정면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 감찰부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검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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