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김선교 의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 등 위반 김선교 의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1-19 13:15
수정 2020-11-19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병삼)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 증거가 직접증거가 아니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다“며 ”양평군수 3선을 한 피고인이 무리한 일을 할 동기가 전혀 없고 제보자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받고있다.

김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56명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다.

다음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