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호날두 ‘노쇼’에 관중 손 든 법원 “입장료 절반 돌려줘라”

뻔뻔한 호날두 ‘노쇼’에 관중 손 든 법원 “입장료 절반 돌려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20 11:53
수정 2020-11-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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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어 서울지법도 관중 승소로

더페스타에 “입장료 가격 50%,
위자료 5만원 지급해야”
“호날두, 부득이한 사정 없으면
경기 출전 계약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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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호날두 노쇼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벤치에서 끝날 때까지 출전하지 않았다. 2019.7.26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찾은 모습.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찾은 모습.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중국에서는 출전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한국에서는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호날두의 출전 소식에 한국 팬들은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해 예매 시작 2시간 만에 표가 매진되는 등 환영했지만 호날두는 끝내 출전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었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인천지법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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