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26 17:34
수정 2020-11-27 0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링거
링거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