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고발 무혐의 종결…불기소 처분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고발 무혐의 종결…불기소 처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29 13:34
수정 2020-11-29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에 이어 검찰도 같은 결론

이미지 확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16 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16
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쯤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경에 고발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다”며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달 초 원정출산 및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했던 여권에 대해 페이스북 글에서 “원정출산이요? 이중국적이요?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 아들은 곧 군 입대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