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 장관 직무집행정지 명령 절차적 문제있어”

윤석열 “추 장관 직무집행정지 명령 절차적 문제있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29 21:01
수정 2020-11-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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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대상 집행정지 소송 심문…윤 총장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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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26일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입간판을 세워 둔 모습.
연합뉴스
윤 총장, 추 장관 징계청구에 대한 의견서 추가제출윤석열 총장 측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윤 총장이 추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30일 열린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7시40분쯤 법원에 보충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보충서면과 관련해 애초에 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보완했고, ‘재판부 분석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보충했으며, 감찰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절차상 문제점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추 법무무장관은 윤 총장 측이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고 밝힌 것이 판사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총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보충준비서면 제출 전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좀 급하게 내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후 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의견서를 낼 것”이라며 “재판부 사찰 문제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쟁점화된 만큼 그에 대한 보충설명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서 전반적으로는 감찰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징계청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하면서 행정절차 위반의견서에는 추 장관이 최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선택사항으로 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들에게도 개정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 46조는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규정 개정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시 윤 총장 직무수행 불가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언론사주(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및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징계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오후 3시쯤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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