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없는 심리 집중형… ‘직권남용’ 고발당해

정치색 없는 심리 집중형… ‘직권남용’ 고발당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9 22:16
수정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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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판사 ‘직무배제 정지 신청’ 심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간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맡았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이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최근 배당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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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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