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재판 시작…부부 한 법정은 내년부터

조국 ‘입시비리’ 재판 시작…부부 한 법정은 내년부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04 14:03
수정 2020-12-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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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뇌물수수 혐의부터 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여러 혐의 가운데 딸과 관련한 장학금 뇌물수수 부분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58)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건 내년이 될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장학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정 교수의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해당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 부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뇌물수수에 관한 심리가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이 단독으로 기소된 부분을 심리한 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 건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11일 오후 2시 공판기일에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조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부정 등재 의혹을 제기하며 고 전 장관을 형사고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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