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수차례 폭행·사직 강요
“비상식적 행동 한 적 없어” 혐의 부인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재판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적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는 상해·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심씨는 지난 4월 21일 이중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최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사직을 강요하기도 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음성파일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을 초과한 중형에 해당한다. 같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년~3년 8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 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하면서도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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