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30 22:20
수정 2020-12-3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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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
광복절 집회로 재구속 3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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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의 발언 당시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은 데다가 해당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이날 선고 뒤 곧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피고인 발언 당시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의 계기가 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다시 구속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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