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연관성 있다면 공무로 봐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 A씨는 2019년 1월 교사 연수의 일환으로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을 찾았다. 당시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교사 15명이 참여했다. A씨는 소속 학교 교장으로부터 사전에 연수 참여와 관련된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립공원 내 테일스협곡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영장 형태의 ‘펀 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서 나오지 못해 의식을 잃었고,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고 보고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 연수였고, A씨 등 참가자들이 연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사고가 벌어진 연수는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원의 국외 자율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연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자율 연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소속 중학교에서 천체와 지질을 주제로 전문 학습 공동체를 운영했으며, 연수에서 탐사 지역의 광물을 방문 날짜와 장소별로 구분해 수집하고 지형과 천체 사진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연수 당시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물에 들어가 폭포 아래의 지질을 관찰하기로 해 A씨를 비롯한 3명의 교사가 입수했다”면서 “물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내용과 관련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