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규칙한 야근도 산재 원인… 과로 기준 미달해도 유족급여 지급”

대법 “불규칙한 야근도 산재 원인… 과로 기준 미달해도 유족급여 지급”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12 17:02
수정 2021-01-13 0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 시간이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해 오다가 2016년 11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그는 사망 직전 12주간 거의 매주 10~40시간씩 야근을 했다. 사망 보름 전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연속 매일 10시간씩 야근을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염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용접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중한 노동시간은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지만 A씨는 45시간으로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불규칙한 야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망 보름 전 초기 감염이 발생한 뒤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