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1-15 10:51
수정 2021-01-15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