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1-15 10:51
수정 2021-01-15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