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도 “장관 직권으로 가능” 해명법조계 “절차 지키지 않은 건 사실
허위 번호 기재, 해명 안 됐다”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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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여론몰이형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출입국 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해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에 해당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윤 총장의 행보는 역시 한 걸음 빠르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해명이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을 뒤집기에는 상당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출국금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면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내사번호와 사건번호를 적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도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순수 민간인이라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이 안 됐다”면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정당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의거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민간인에 대해 함부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1-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