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김진수 前 IBS 단장 등 2명 무죄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김진수 前 IBS 단장 등 2명 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2-04 22:34
수정 2021-02-05 0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장.  연합뉴스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장.
연합뉴스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유전자 질환 치료 기술인 ‘유전자 가위’ 특허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7)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이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회사 툴젠 관계자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 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후 김 전 단장은 “복잡하고 전문적 사건이어서 고생했을 텐데 재판부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