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 누명 가족도 옥살이…‘위증·위증교사 혐의 유죄’ 재심청구

낙동강변 살인 누명 가족도 옥살이…‘위증·위증교사 혐의 유죄’ 재심청구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2-08 21:06
수정 2021-02-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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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한 씻어낸 31년만의 무죄
21년 한 씻어낸 31년만의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경찰의 고문 수사로 ‘낙동강변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피해자의 가족들도 재심 청구에 나선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60)·장동익(63)씨는 지난 4일 재심에서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이들이 누명을 벗자 당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속됐던 피해자 가족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1990년 1월 4일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들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 낸 뒤 최씨와 장씨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2년 최씨의 처남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하지만 사하서는 이 증언이 위증이라며 이번엔 처남을 수사했다. 경찰은 최씨의 부인이 동생에게 위증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최씨의 처남은 위증 혐의로 그해 5월, 부인은 위증교사 혐의로 6월에 구속됐다. 둘은 7월 30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다. 1심에서 최씨의 처남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장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달 중순쯤 부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당시 처남의 증언은 사실이었고, 위증교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연관된 재판에서 위증으로 몰렸던 부인과 처남의 재심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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