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숨진 두살배기 엄마 구속…“딸 두고 이사갔다”(종합)

구미서 숨진 두살배기 엄마 구속…“딸 두고 이사갔다”(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2-12 14:42
수정 2021-02-12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속영장 발부

경찰 “6개월 전 이사”…딸 숨진 채 발견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발라에서 2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A씨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오래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영장 심사 뒤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