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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