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검찰 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TBC 뉴스 캡쳐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허위 긴급 출금 요청서 등을 작성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제지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으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을 비롯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결재 라인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 결과와 차 본부장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처 의혹과 함께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중단했다는 의혹이 공익신고를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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