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한시적 중단”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한시적 중단”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24 17:56
수정 2021-02-25 0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