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분당선 손실 286억 정부 배상”

대법 “신분당선 손실 286억 정부 배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02 01:02
수정 2021-03-02 0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예상보다 적은 승객 탓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일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1심은 연계 철도망 사업 지연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