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등 혐의 증거 부족 판단
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으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24/뉴스1
이에 대해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발언과 함께 이미 무혐의 처분이 예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6일과 22일이다.
이에 임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과정인지는 알겠다”며 대검의 결론에 이견을 드러냈다.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이 사건을 검토했고 당시 증인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전격 지정했고 기소 절차는 중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SNS에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다”며 ‘한명숙 수사팀’에는 윤 전 총장이 아끼는 검사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면서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