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게 지시받았다” 진술 인정 안 돼

연합뉴스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지난 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오른쪽은 동승자가 재판이 끝나고 인천지법을 나서는 모습이고, 왼쪽은 운전자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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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지시받았다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동승자 B씨에게는 방조 혐의만 적용했다. B씨는 재판 내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해 음주운전 교사죄가 인정되지 않아 실형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동승자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3억 6000만원 상당을 유가족에게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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