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극우의 스토킹 계획에 공수처 면접 안봐”

진혜원 검사 “극우의 스토킹 계획에 공수처 면접 안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4-08 00:01
수정 2021-04-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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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SNS 글로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진혜원 검사 SNS 캡처
4·7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에 대한 비난성 글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했다”고 하는 등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옮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진 검사에 대해 “선거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하고, 이런 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할 선관위는 ‘검찰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지원한 뒤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출범 멤버의 우대 조건인 외국 변호사 자격자로서 공수처 출범에 기여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면서 공수처 검사 모집 첫 날 지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진 검사는 면접을 앞두고 “개혁 성향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만 빼돌려 언론사에 알리는 방법으로 전화 스토킹을 하거나 극우주의자들로 하여금 집으로 찾아가 시위하게 하려는 계획이 진행중인 것 같다”는 지인의 주장 때문에 면접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월 검사 지원자 233명 가운데 서류 합격자는 216명으로 부장검사 면접 경쟁률은 10대 1, 평검사 면접 경쟁률은 9대 1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 응시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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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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